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2003년 9월 이 사건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월급제로 근무하다가 2004년 2월 도급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고, 2004년 6월 좌측 내경동맥 경색증 진단 후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원고는 도급제로 근무하면서도 회사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근무하였으나, 사납금 납부 의무와 고정적 근무일수, 업무 대체성 부재 등으로 여전히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결론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4년 8월 6일 원고에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06.06.15 선고 2005누23918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문 본문 읽기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확정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05누239182006.06.15 선고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입니다. 현재 시행 법령과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6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