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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회사 사업장 내에서 완제품 포장업을 운영하며 2002년 산재보험료율표상 도금업으로 신고했으나, 2002년 사업종류 변경 신청 후 피고가 2004년 도금업으로 다시 변경하고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법리판단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 위험성과 경제활동 동질성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원고의 포장업은 소외 회사의 도금업과 작업공정 및 위험성이 달라 별도의 사업종류인 각종 운수부대사업에 해당하므로 도금업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128,279,8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부산지방법원 2006.05.17 선고 2005구단1859 판결

사건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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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0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128,279,8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0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128,279,8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128,279,8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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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05구단18592006.05.17 선고

    1. 피고가 200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128,279,8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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