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회사 사업장 내에서 완제품 포장업을 운영하며 2002년 산재보험료율표상 도금업으로 신고했으나, 2002년 사업종류 변경 신청 후 피고가 2004년 도금업으로 다시 변경하고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 법리판단
-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 위험성과 경제활동 동질성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원고의 포장업은 소외 회사의 도금업과 작업공정 및 위험성이 달라 별도의 사업종류인 각종 운수부대사업에 해당하므로 도금업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
- 결론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128,279,8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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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05.17 선고 2005구단1859 판결
사건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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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0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128,279,8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0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128,279,8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128,279,8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소취하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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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05구단18592006.05.17 선고
1. 피고가 200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128,279,8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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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1]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삭제) (현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 제4항 참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0조(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삭제) (현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참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삭제) (현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참조) / [2]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삭제) (현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 제4항 참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0조(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삭제) (현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참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삭제) (현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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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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