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들은 소외 1의 의료사고에 대해 피고 1 한의사가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갑자기 중단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고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피고 1이 스테로이드제 복용 중단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시에 중단시킨 과실이 인정되며, 치료 중단과 의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되,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며, 피고 2 학교법인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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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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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판결의 원고 1, 2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73,282,282원, 원고 2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4. 19.부터 2006.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원고 3에 대한 항소 및 원고 1, 2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판결의 원고 1, 2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73,282,282원, 원고 2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4. 19.부터 2006.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원고 3에 대한 항소 및 원고 1, 2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결 : 상고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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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부산고등법원 2005나56382006.05.18 선고
1. 제1심판결의 원고 1, 2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73,282,282원, 원고 2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4. 19.부터 2006.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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