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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들은 소외 1의 의료사고에 대해 피고 1 한의사가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갑자기 중단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고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피고 1이 스테로이드제 복용 중단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시에 중단시킨 과실이 인정되며, 치료 중단과 의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되,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며, 피고 2 학교법인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인용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부산고등법원 2006.05.18 선고 2005나5638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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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원고 1, 2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73,282,282원, 원고 2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4. 19.부터 2006.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원고 3에 대한 항소 및 원고 1, 2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원고 1, 2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73,282,282원, 원고 2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4. 19.부터 2006.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원고 3에 대한 항소 및 원고 1, 2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의 원고 1, 2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73,282,282원, 원고 2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4. 19.부터 2006.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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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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