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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 참여연대는 항생제 오·남용 실태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보공개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처분하였고, 원고는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의료인의 개인 정보나 경영·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 보호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며,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 존중과 함께 의료소비자에게 정확한 의료정보 제공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06.01.05 선고 2005구합16833 판결

사건명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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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0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가 200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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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68332006.01.05 선고

    1. 피고가 200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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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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