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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는 2002년 배우자인 소외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외인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법리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한 보험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나, 동거친족 등 보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는 보험제도의 효용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 대위가 인정된다.
결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28,7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전주지방법원 2005.12.15 선고 2005나3444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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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8,77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9. 14.부터 2005.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8,77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9. 14.부터 2005.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8,77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9. 14.부터 2005.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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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전주지방법원 2005나34442005.12.15 선고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8,77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9. 14.부터 2005.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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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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