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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 6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당해 상병을 입고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무면허운전이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사업주가 원고의 무면허운전을 묵인하고 지시 또는 승낙한 것으로 보아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판단하며, 무면허운전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05.08.23 선고 2004구단10381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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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04.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04.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4.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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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4구단103812005.08.23 선고

    1. 피고가 2004.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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