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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주문 발췌
결론
제1심판결 중 피고들로 하여금 각자 원고에게 18,762,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8. 1.부터 2005.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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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5.09.22 선고 2004나9096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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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 중 피고들로 하여금 각자 원고에게 18,762,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8. 1.부터 2005.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로 하여금 각자 원고에게 18,762,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8. 1.부터 2005.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 중 피고들로 하여금 각자 원고에게 18,762,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8. 1.부터 2005.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판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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