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결 요약
- 결론
- 제1심판결 중 피고들로 하여금 각자 원고에게 18,762,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8. 1.부터 2005.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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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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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로 하여금 각자 원고에게 18,762,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8. 1.부터 2005.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로 하여금 각자 원고에게 18,762,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8. 1.부터 2005.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판결: 상고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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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4나90962005.09.22 선고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로 하여금 각자 원고에게 18,762,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8. 1.부터 2005.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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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 / [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 / [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 / [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 ,
- 근로기준법 제14조
- ,
- 제15조
- / [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 ,
- 제54조 제1항
- ,
- 근로기준법 제14조
- ,
- 제15조
- / [6]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
- 민법 제618조
- ,
- 제664조
- / [7]
-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제54조 제1항
- ,
- 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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