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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서울특별시 양천구보건소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의사의 진료 없이 물리치료만 실시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료가 함께 이루어진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여 7,981,920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 39,909,600원을 부과하였다.
법리판단
과징금 부과 기준은 최고한도액으로서 위반 의료기관의 성격, 위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불법이득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적정액을 정해야 하며, 이 사건 보건소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노인 진료대기 시간 단축을 위한 진료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부당청구이고 부당이득은 모두 환수되었으므로 최고액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39,909,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05.05.03 선고 2005구합2360 판결

사건명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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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9,909,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9,909,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9,909,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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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3602005.05.03 선고

    1. 피고가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9,909,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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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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