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 양천구보건소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의사의 진료 없이 물리치료만 실시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료가 함께 이루어진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여 7,981,920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 39,909,600원을 부과하였다.
- 법리판단
- 과징금 부과 기준은 최고한도액으로서 위반 의료기관의 성격, 위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불법이득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적정액을 정해야 하며, 이 사건 보건소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노인 진료대기 시간 단축을 위한 진료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부당청구이고 부당이득은 모두 환수되었으므로 최고액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 결론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39,909,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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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5.05.03 선고 2005구합2360 판결
사건명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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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9,909,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9,909,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9,909,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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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3602005.05.03 선고
1. 피고가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9,909,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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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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