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등
판결 요약
- 결론
- 피고가 원고 사회복지법인 대광노인복지회에 대하여 한 2003. 2. 7. 자 2003. 1.분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 반려처분과 원고 사회복지법인 상록재단에 대하여 한 2003. 2. 18. 자 2003. 1.분(금강산내과, 금강산치과)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 반려처분 및 2003. 2. 21. 자 2003. 1.분(금강산한의원)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 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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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용역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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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원고 사회복지법인 대광노인복지회에 대하여 한 2003. 2. 7. 자 2003. 1.분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 반려처분과 원고 사회복지법인 상록재단에 대하여 한 2003. 2. 18. 자 2003. 1.분(금강산내과, 금강산치과)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 반려처분 및 2003. 2. 21. 자 2003. 1.분(금강산한의원)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 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원고 사회복지법인 대광노인복지회에 대하여 한 2003. 2. 7. 자 2003. 1.분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 반려처분과 원고 사회복지법인 상록재단에 대하여 한 2003. 2. 18. 자 2003. 1.분(금강산내과, 금강산치과)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 반려처분 및 2003. 2. 21. 자 2003. 1.분(금강산한의원)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 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 항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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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40212004.11.11 선고
1. 피고가 원고 사회복지법인 대광노인복지회에 대하여 한 2003. 2. 7. 자 2003. 1.분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 반려처분과 원고 사회복지법인 상록재단에 대하여 한 2003. 2. 18. 자 2003. 1.분(금강산내과, 금강산치과)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 반려처분 및 2003. 2. 21. 자 2003. 1.분(금강산한의원)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 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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