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평균임금정정승인에따른휴업급여등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전 중 사고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었고,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증액된 평균임금에 따른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일부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행사 가능 시점부터 3년이며, 평균임금 정정신청은 추가 보험급여 지급청구와 동일하므로 정정신청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정정불승인처분이 취소되어 평균임금이 정정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 결론
-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휴업급여와 일부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04.09.24 선고 2003구단6101 판결
사건명 · 평균임금정정승인에따른휴업급여등
판결문 본문 읽기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1. 피고가 200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와 일부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0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와 일부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와 일부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 항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3구단61012004.09.24 선고
1. 피고가 200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와 일부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입니다. 현재 시행 법령과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8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