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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승인에따른휴업급여등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택시운전 중 사고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었고,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증액된 평균임금에 따른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일부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행사 가능 시점부터 3년이며, 평균임금 정정신청은 추가 보험급여 지급청구와 동일하므로 정정신청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정정불승인처분이 취소되어 평균임금이 정정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결론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휴업급여와 일부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04.09.24 선고 2003구단6101 판결

사건명 · 평균임금정정승인에따른휴업급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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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0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와 일부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가 200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와 일부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와 일부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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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3구단61012004.09.24 선고

    1. 피고가 200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와 일부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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