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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1999년부터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 초진 진찰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부당 청구로 보고 2003년 환수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령과 고시에 따르면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30일 이후 재내원 시 재진 환자로 봐야 하나, 종전 고시 기준에 따라 30일 이상 경과 시 초진 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며, 부당이득 징수는 고의 과실 불문하고 가능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04.08.05 선고 2004구합1094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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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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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0942004.08.05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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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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