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1997년 작업 중 감전 사고로 중대한 부상을 입었고,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피고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은, 직접청구권이 독립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손해발생 및 장해급여 결정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원고의 청구는 시효완성 전이라 판단되며, 약관에 의한 2년 단기시효 주장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74,598,9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일부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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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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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는 원고에게 74,598,966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10.부터 2004.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74,598,966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10.부터 2004.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판결 : 항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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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가단65342004.07.09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74,598,966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10.부터 2004.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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