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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1995년 업무상 재해로 상병을 입고 요양을 받았으나 1999년 치료종결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3년 그 처분이 취소되었으며, 이후 2003년 휴업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요양승인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취소되어 요양승인이 다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승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원고가 2003년 6월 휴업급여를 청구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가 2003년 9월 5일 원고에 대해 한 휴업급여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04.06.25 선고 2003구단9056 판결

사건명 ·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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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03. 9.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가 2003. 9.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3. 9.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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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3구단90562004.06.25 선고

    1. 피고가 2003. 9.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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