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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시 동작구청 공무원으로 피고와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며, 2002년 축구경기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1급 장해 상태에 이르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원고의 장해가 약관상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하며, 축구경기는 일반적인 구기 종목으로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약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45,283,3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 부담으로 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지방법원 2003.10.21 선고 2003가합10785 판결

사건명 ·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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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45,283,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부터 2003.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45,283,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부터 2003.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245,283,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부터 2003.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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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지방법원 2003가합107852003.10.21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245,283,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부터 2003.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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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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