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시 동작구청 공무원으로 피고와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며, 2002년 축구경기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1급 장해 상태에 이르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원고의 장해가 약관상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하며, 축구경기는 일반적인 구기 종목으로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약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45,283,3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 부담으로 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사건명 · 보험금
판결문 본문 읽기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1. 피고는 원고에게 245,283,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부터 2003.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45,283,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부터 2003.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 확정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지방법원 2003가합107852003.10.21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245,283,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부터 2003.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입니다. 현재 시행 법령과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