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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구외국환거래법위반(일부공소취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5에대하여공소취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인 1 등은 현대그룹 계열사와 국정원, 정부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남북정상회담 전 대북사업권 대가 명목으로 신고 절차 없이 북한측 계좌로 거액을 송금하고, 피고인 6 등은 현대상선과 현대건설에 대해 부적법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남북정상회담은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나, 그 과정에서의 실정법 위반 행위는 형사심사의 대상이며, 대북송금과 부적법 대출은 절차적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검사의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피고인 2와 6에게 각 징역 3년, 피고인 3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과하며, 피고인 5에 대해서는 형 선고를 유예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지방법원 2003.09.26 선고 2003고합580, 585, 609, 643 판결

사건명 · 구외국환거래법위반(일부공소취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5에대하여공소취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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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2, 피고인 6에 대한 형을 각 징역 3년으로, 피고인 3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피고인 4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각각 정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84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 121일을 피고인 6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2, 피고인 6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2, 피고인 6에 대한 형을 각 징역 3년으로, 피고인 3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피고인 4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각각 정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84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 121일을 피고인 6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2, 피고인 6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결 결과피고인 1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2, 피고인 6에 대한 형을 각 징역 3년으로, 피고인 3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피고인 4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각각 정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84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 121일을 피고인 6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2, 피고인 6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3, 피고인 4…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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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지방법원 2003고합580, 585, 609, 6432003.09.26 선고

    피고인 1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2, 피고인 6에 대한 형을 각 징역 3년으로, 피고인 3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피고인 4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각각 정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84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 121일을 피고인 6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2, 피고인 6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3, 피고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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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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