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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조정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상병보상연금 및 요양비 지급제한 처분에 불복하여 다투었고, 원심은 민사판결에서 원고가 수령한 금원과 상병보상연금 및 요양비 지급 제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였다.
- 법리판단
- 상병보상연금은 장해보상급여와 성질이 달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휴업보상급여와 상병보상연금 및 장해보상급여는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아 지급 제한 처분이 적법하며, 요양비 지급 제한도 법 제48조 제3항 취지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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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03.27 선고 2006두1791 판결
사건명 · 보험급여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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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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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6두17912008.03.27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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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1]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현행
- 제80조 제2항 참조) / [2]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현행
- 제80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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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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