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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인성해운 주식회사 소유 선박에 승선 중이던 소외인이 1, 2차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 해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진료비를 두고 피고 보험회사와 분쟁하였다.
- 법리판단
- 원심은 소외인의 증상이 보험기간 중 2차 사고로 급격히 악화되어 선원법상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원법상의 재해보상금액 지급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진료비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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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03.27 선고 2007다84420 판결
사건명 ·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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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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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7다844202008.03.27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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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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