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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인 친형 소외인의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개별적·구체적인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법리판단
-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23조의2 제1항은 처방전별 개별적·구체적인 동의만을 인정하며, 포괄적 동의는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이득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 결론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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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09.06 선고 2005두13964 판결
사건명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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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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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5두139642007.09.06 선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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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1]
-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현행
- 제26조 제1항 참조),
- 제23조의2 제1항(현행
- 제27조 제1항 참조) / [2]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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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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