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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기미수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불필요한 장기입원 및 재입원을 통해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킨 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다투었다.
- 법리판단
- 입원은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며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으로 의사가 입원 필요성을 오판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유죄 인정은 정당하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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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06.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사건명 · 사기·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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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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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7도29412007.06.15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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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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