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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무효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과잉 원외처방으로 피고의 비용지출을 증가시켰으나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해 부당보험급여비용 징수처분을 하였으나 다른 자에 대해서는 징수처분을 하지 않았다.
- 법리판단
- 법령에 따르면 부당이득 징수의무자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요양기관이며, 원고가 허위진단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아니므로 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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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12.08 선고 2006두6642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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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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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6두66422006.12.08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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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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