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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증감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들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산정을 다투었고, 평균임금 산정 시 재해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같은 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사안이다.
법리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 기준 평균임금 산정의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임금 소급 인상 합의가 특별한 사정 없이 이루어진 경우 임금 인상 시점과 무관하게 소급 인상 다음 달부터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심의 처분 취소는 적법하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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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09.22 선고 2005두2018 판결

사건명 · 평균임금증감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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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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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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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5두20182006.09.22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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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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