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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병원 원장으로서 사용인 공소외인이 판독소견서 없이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1도 진료수가 부당청구 혐의로 기소되었다.
- 법리판단
- 법 제11조 제3항은 진료기록부에 따른 청구를 요구하며,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는 과다청구 방지 목적이나 진료기록부에 판독 기재가 있으면 판독료 청구가 허용되므로, 판독소견서 미작성만으로 처벌하는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부족으로 위법하다.
-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피고인 1의 상고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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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07.13 선고 2006도2959 판결
사건명 · 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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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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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6도29592006.07.13 선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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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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