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외과의원을 운영하며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6개월간 치질 수술에 대해 6시간 미만 관찰한 환자에 대해 부당하게 과다 청구하고 환자에게도 과다 부담하게 하여 처분에 불복하였다.
- 법리판단
- 법령상 업무정지처분 기준은 최고한도이며, 재량권 일탈 여부는 위반행위 내용과 공익 목적, 개인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하고, 원심은 환자 편의와 고시 개정 예정, 과징금 부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고한도 업무정지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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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02.09 선고 2005두11982 판결
사건명 · 업무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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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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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5두119822006.02.09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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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1]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5] / [2]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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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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