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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망인은 전기부품 임가공업체 '동광'에서 근무하던 중 2002년 4월 11일 오전근무 후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사업장 밖에서 사고를 당해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다.
- 법리판단
- 휴게시간 중 근로자의 행위는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나, 업무행위 또는 그 준비·정리행위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사업주의 승낙 하에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복귀하는 과정으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결론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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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12.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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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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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4두65492004.12.24 선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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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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