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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2001년 뇌경색 진단 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2005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휴업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기간에 대해 소멸시효를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피고가 요양불승인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휴업급여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 점과 소송기간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가 2005년 9월 26일 원고에 대해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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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05.17 선고 2005구합41297 판결

사건명 ·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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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05.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가 2005.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5.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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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5구합412972006.05.17 선고

    1. 피고가 2005.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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