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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 확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해고되었고, 해고 당시 업무상 재해 또는 부상으로 인한 요양 중이 아니었다.
법리판단
단체협약에서 '금고 이상의 형'은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하지 않고, 해고사유로 규정된 경우 절차규정이 없으면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원고의 집행유예 판결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절차상 위법이 없으며,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는 적법하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6두18423 판결

사건명 ·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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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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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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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6두184232008.09.25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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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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