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다가 퇴직 후 재요양을 받았고, 재요양 중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퇴직 당시로 정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하였다.
- 법리판단
- 재요양 중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 대상 상병이 발생한 날이나, 해당일에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 결론
-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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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2.02.06 선고 2001구3139 판결
사건명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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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 확정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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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현재 읽는 판결울산지방법원 2001구31392002.02.06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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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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