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구상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과 오토바이 운전자 A의 사고로 부상한 B에 대해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국민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권이 제3자의 행위에 한정되며, 동거친족인 A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A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변제자대위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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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2.06.12 선고 2002나1619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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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 항소기각·확정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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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02나16192002.06.12 선고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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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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