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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고시원 화재 피해자들의 급여비용을 부담한 공단이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금 한도와 공제항목이 환송 후 항소심의 쟁점이 되었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비급여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한도액에서 공제하되 남은 한도에서 다시 공단부담금 비율로 안분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항소심은 제1심공동피고와 공동한 21,175,213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범위로 감액하여 초과 청구를 기각하고 보험자의 나머지 항소도 기각하였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01.23 선고 2024나64053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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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175,213원과 이에 대한 2020. 12. 24.부터 2025.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175,213원과 이에 대한 2020. 12. 24.부터 2025.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175,213원과 이에 대한 2020. 12. 24.부터 2025.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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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175,213원과 이에 대한 2020. 12. 24.부터 2025.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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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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