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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들이 설립한 의료생협과 그 임원들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고, 피고는 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임을 확인하여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하였다.
법리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이며,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모두를 대상으로 하되, 재량권 행사는 요양급여 내용, 비용 액수, 개설명의인의 역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고가 본인부담금 감액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공단부담금 감액기준도 자의적이고 불합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되, 예비적 청구인 이 사건 각 재처분의 취소는 인용하여 피고가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광주지방법원 2023.11.17 선고 2021구합13285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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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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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2852023.11.17 선고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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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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