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환수결정금액을 감경하는 재량준칙을 시행하여 환수금액을 일부 감경한 재처분에 불복하여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재량행위이며, 감액결정은 당초 처분의 변경으로 일부 취소에 해당하므로 감액된 부분을 초과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감액결정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최종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다.
- 결론
- 원고들의 환수결정금액 중 감액결정 초과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 부담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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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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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각 소 중 484,324,8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2의 소 중 691,892,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3의 소 중 622,703,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각 소 중 484,324,8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2의 소 중 691,892,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3의 소 중 622,703,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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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광주고등법원 2023누127662024.07.25 선고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각 소 중 484,324,8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2의 소 중 691,892,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3의 소 중 622,703,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24두525192026.03.12 선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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