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판례.CARE LAW ARCHIVE
회원 상태 확인 중
전체 판례로 돌아가기
광주고등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환수결정금액을 감경하는 재량준칙을 시행하여 환수금액을 일부 감경한 재처분에 불복하여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재량행위이며, 감액결정은 당초 처분의 변경으로 일부 취소에 해당하므로 감액된 부분을 초과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감액결정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최종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다.
결론
원고들의 환수결정금액 중 감액결정 초과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 부담으로 변경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광주고등법원 2024.07.25 선고 2023누12766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판결문 본문 읽기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각 소 중 484,324,8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2의 소 중 691,892,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3의 소 중 622,703,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각 소 중 484,324,8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2의 소 중 691,892,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3의 소 중 622,703,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각 소 중 484,324,8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2의 소 중 691,892,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3의 소 중 622,703,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판결

로그인하고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1.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광주고등법원 2023누127662024.07.25 선고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각 소 중 484,324,8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2의 소 중 691,892,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3의 소 중 622,703,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24두525192026.03.12 선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문 명시 인용 · 자동 연결

본문에서 확인되고 수록 자료와 연결된 심급만 표시합니다. 표시된 순서가 전체 재판 절차나 확정 여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2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2건의 인용 관계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