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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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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에 따라 피재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피고 1은 지게차 운전자, 피고 2는 지게차 소유자로서 2017년 공사현장에서 피고 1의 지게차 작업 중 피재자가 부상당한 사고를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피고 1이 소외회사 근로자가 아니며 제3자에 해당하고,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며, 피고 1과 2는 지게차 운행과 소유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들은 원고에게 132,851,5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 35%, 피고 65% 부담으로 판결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구지방법원 2021.04.30 선고 2020가단104573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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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851,502원과 그 중 90,480,798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그 중 42,370,704원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 각 2021. 4. 30.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들이 65%를 부담한다.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851,502원과 그 중 90,480,798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그 중 42,370,704원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 각 2021. 4. 30.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들이 65%를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851,502원과 그 중 90,480,798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그 중 42,370,704원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 각 2021. 4. 30.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들이 65%를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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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45732021.04.30 선고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851,502원과 그 중 90,480,798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그 중 42,370,704원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 각 2021. 4. 30.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들이 65%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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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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