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에 따라 피재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피고 1은 지게차 운전자, 피고 2는 지게차 소유자로서 2017년 공사현장에서 피고 1의 지게차 작업 중 피재자가 부상당한 사고를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피고 1이 소외회사 근로자가 아니며 제3자에 해당하고,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며, 피고 1과 2는 지게차 운행과 소유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피고들은 원고에게 132,851,5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 35%, 피고 65% 부담으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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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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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851,502원과 그 중 90,480,798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그 중 42,370,704원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 각 2021. 4. 30.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들이 65%를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851,502원과 그 중 90,480,798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그 중 42,370,704원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 각 2021. 4. 30.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들이 65%를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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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45732021.04.30 선고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851,502원과 그 중 90,480,798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그 중 42,370,704원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 각 2021. 4. 30.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들이 65%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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