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1과 피고 2가 운영하는 지게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피재자가 부상당하자 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들의 책임을 다투는 사건이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2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하며, 피고 1의 과실과 피고 2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였고, 피재자의 과실과 소외 1 회사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비율을 판단하였다.
- 결론
-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133,364,09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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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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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3,364,098원과 그 중 84,709,054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48,655,044원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 각 2021.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단 요지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3,364,098원과 그 중 84,709,054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48,655,044원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 각 2021.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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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21나3113552022.01.13 선고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3,364,098원과 그 중 84,709,054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48,655,044원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 각 2021.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22다2140402026.01.22 선고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그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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