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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1과 피고 2가 운영하는 지게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피재자가 부상당하자 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들의 책임을 다투는 사건이다.
법리판단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2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하며, 피고 1의 과실과 피고 2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였고, 피재자의 과실과 소외 1 회사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비율을 판단하였다.
결론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133,364,09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 부담으로 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구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21나311355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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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3,364,098원과 그 중 84,709,054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48,655,044원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 각 2021.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3,364,098원과 그 중 84,709,054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48,655,044원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 각 2021.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결과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3,364,098원과 그 중 84,709,054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48,655,044원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 각 2021.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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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21나3113552022.01.13 선고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3,364,098원과 그 중 84,709,054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48,655,044원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 각 2021.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22다2140402026.01.22 선고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그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문 명시 인용 · 자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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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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