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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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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04.04 선고 2021가합564798 판결

사건명 · 퇴직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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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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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47982024.04.04 선고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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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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