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보험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입원치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법리판단
- 입원이란 의사의 치료 필요 인정과 6시간 이상 입원실 체류 및 의료진 관찰이 요구되며, 백내장 수술은 통상 6시간 미만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입원간호기록지의 신빙성도 의문이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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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5.04.11 선고 2024나44829 판결
사건명 ·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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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 확정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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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나448292025.04.11 선고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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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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