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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인 1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여러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였으며, 피고인 2와 3은 이를 방조하였고, 피고인 1은 상가 임대 과정에서 약국 독점영업권 확보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과 권리금을 편취하였다.
법리판단
의료법 위반으로 중복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도 의료인이 개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않아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며, 의료법 위반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1의 임대차 계약 관련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는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인정된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2와 3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기재 피고인 1에 대한 사기 및 피고인 2, 3에 대한 사기방조는 무죄로 판결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전고등법원 2019.12.27 선고 2019노185 판결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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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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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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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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