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기준이 정해져 상여금 지급기준에 출근율 및 재직자 조건이 추가되었으며, 이에 대해 원고들은 해당 조건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초과근로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출근율 조건이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상실시키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출근율 조건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의도로 도입된 점과 근태관리 필요성 등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들어 출근율 조건을 무효로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 각 자치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초과근로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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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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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환송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별지 ‘인용금액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같은 표 순번 5 내지 9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같은 표 순번 10 내지 19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같은 표 순번 20 내지 24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1.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판단 요지
1. 환송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별지 ‘인용금액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같은 표 순번 5 내지 9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같은 표 순번 10 내지 19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같은 표 순번 20 내지 24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1.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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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나448142021.05.14 선고
1. 환송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별지 ‘인용금액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같은 표 순번 5 내지 9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같은 표 순번 10 내지 19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같은 표 순번 20 내지 24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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