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채용 내정 상태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였고, 이후 뇌전증 중첩증 및 자가면역성 뇌염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는 업무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채용 내정 단계에서의 접종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업무 준비행위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며,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 결론
-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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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05.14 선고 2024구단60773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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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24. 2.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24. 2.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24. 2.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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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7732025.05.14 선고
1. 피고가 2024. 2.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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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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