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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망인은 진폐 진단 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분진에 노출되었고, 퇴직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재요양 상병 진단을 받았으며, 피고는 최초 진폐 진단일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하였다.
- 법리판단
- 평균임금 산정기준은 최초 진단일이 원칙이나, 최초 진단 이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와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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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04.24 선고 2024두36401 판결
사건명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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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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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24두364012025.04.24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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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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