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구상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차량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피해자와 손해배상 합의를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대위하여 지급금 청구를 하였다.
- 법리판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원고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고, 피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의 대위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결론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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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나66782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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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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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67822022.05.26 선고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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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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