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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2016년 4월 26일 원고에 대해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최초 진폐 진단일로 보되, 최초 진단 이후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최초 진단일보다 높아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23.12.05 선고 2020누56577 판결

사건명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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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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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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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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