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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의 재요양 진단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최초 진단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를 불승인 및 차액 부지급 처분하였다.
- 법리판단
- 법령상 유족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질병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망인의 경우 재요양 진단일이 이에 해당하므로 최초 진단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 결론
- 피고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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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9구단53320 판결
사건명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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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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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33202020.08.25 선고
1. 피고가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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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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