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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의 재요양 진단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최초 진단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를 불승인 및 차액 부지급 처분하였다.
법리판단
법령상 유족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질병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망인의 경우 재요양 진단일이 이에 해당하므로 최초 진단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피고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9구단53320 판결

사건명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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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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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33202020.08.25 선고

    1. 피고가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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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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