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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가해자가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으며, 원고는 보험급여비용 중 일부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였고, 피고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보아야 하며, 원심은 이 점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아 법리를 오해하였다.
- 결론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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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05.15 선고 2022다246146 판결
사건명 · 구상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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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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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22다2461462025.05.15 선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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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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