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외 1이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한 사실을 근거로 환수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소외 1의 형으로서 2019년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지분 소유권 이전과 2020년 합의해제에 관해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매매대금 지급 약정을 증명하지 못해 선의 수익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와 소외 1 사이 합의해제 취소 범위를 770,443,045원으로 한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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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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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2020. 2. 25. 체결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2019. 7. 23. 자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를 770,443,045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2020. 2. 25. 체결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2019. 7. 23. 자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를 770,443,045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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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부산고등법원 2023나566782024.10.24 선고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2020. 2. 25. 체결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2019. 7. 23. 자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를 770,443,045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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