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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제조·판매하는 제약회사들과 복용 환자들이, 치매 관련 질환의 급여는 유지하면서 그 밖의 질환에는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한 고시의 취소를 구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 법원은 선별급여 지정이 요양급여대상 지위 박탈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제외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임상적 유용성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치매 외 질환에 대해서만 본인부담률을 높인 고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항소심 법원은 제약회사들과 환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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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05.10 선고 2022누57420 판결
사건명 · 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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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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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574202024.05.10 선고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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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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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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