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경기 ○○군에서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고, 2021년 현지조사에서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율배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로 2023년 3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다.
- 법리판단
- 처분서에 환수결정의 법적 근거와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 위반이 아니며, 자율배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관련 규칙과 고시에 자율배식을 금지하거나 의사 처방 부존재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 결론
- 피고가 2023년 3월 27일 원고에 대해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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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01.24 선고 2023구합69176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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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2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2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2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확정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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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1762025.01.24 선고
1. 피고가 202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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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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