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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경기 ○○군에서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고, 2021년 현지조사에서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율배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로 2023년 3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다.
법리판단
처분서에 환수결정의 법적 근거와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 위반이 아니며, 자율배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관련 규칙과 고시에 자율배식을 금지하거나 의사 처방 부존재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결론
피고가 2023년 3월 27일 원고에 대해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25.01.24 선고 2023구합69176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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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2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2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2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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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1762025.01.24 선고

    1. 피고가 202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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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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