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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보증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조달청으로부터 도로확포장공사를 도급받아 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2016년 2월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는 2016년 3월 참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재심대상판결은 관련 사건 제1심판결을 기초로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관련 사건 제1심판결이 관련 사건 제2심판결에 의해 변경되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과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
- 결론
-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22.01.13 선고 2021재나20026 판결
사건명 · 하도급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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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 전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 전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 전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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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재나200262022.01.13 선고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 전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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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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