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약 37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분진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마지막 근무한 소외 6 회사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 법리판단
- 평균임금 산정은 직업병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마지막 사업장이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적용할 수 없고, 피고가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마지막 사업장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 결론
- 피고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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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08.21 선고 2023구단73161 판결
사건명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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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2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2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2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확정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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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1612024.08.21 선고
1. 피고가 202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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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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