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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약 37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분진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마지막 근무한 소외 6 회사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법리판단
평균임금 산정은 직업병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마지막 사업장이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적용할 수 없고, 피고가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마지막 사업장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결론
피고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24.08.21 선고 2023구단73161 판결

사건명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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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2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2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2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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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1612024.08.21 선고

    1. 피고가 202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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