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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주문 발췌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90,834,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8.부터 2022.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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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12.09 선고 2019가단5180201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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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90,834,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8.부터 2022.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90,834,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8.부터 2022.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90,834,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8.부터 2022.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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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802012022.12.09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90,834,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8.부터 2022.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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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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