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판례.CARE LAW ARCHIVE
회원 상태 확인 중
전체 판례로 돌아가기
부산지방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구상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소외인 근로자의 사고에 따른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사고 당시 크레인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법리판단
피고는 보험자로서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급여 한도 내에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과실비율 50%를 고려하여 구상금액을 산정하였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71,187,2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 10%, 피고 90% 부담으로 판결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부산지방법원 2019.10.29 선고 2017가단318791 판결

사건명 · 구상금

판결문 본문 읽기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1. 피고는 원고에게 71,187,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71,187,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71,187,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로그인하고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1. 1심현재 읽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87912019.10.29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71,187,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5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