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소외인 근로자의 사고에 따른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사고 당시 크레인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법리판단
- 피고는 보험자로서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급여 한도 내에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과실비율 50%를 고려하여 구상금액을 산정하였다.
-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71,187,2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 10%, 피고 90% 부담으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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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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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는 원고에게 71,187,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71,187,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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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87912019.10.29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71,187,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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